부동산 관련 정보

2020년 취득세는 얼마나 내나요?

럭키황 2020. 5. 19. 12:54

2020년 취득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먼저, 취득세의 개념을 알아보자

 

부동산을 사는 순간 내는 세금을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을 보유세!

 

부동산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주택은 일반 부동산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6억 이하 주택 : 1%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 1~3%

9억 초과 주택 : 3%

주택 외(토지, 건물 등) 매매 : 4%

농지 : 3%(신규), 1,5%(2년이상 자경)

상속 : 2.8%(농지 2.3%)

증여 : 3.5%

 

기존 주택 취득세율 : 6억 초과 9억 이하 = 2%

2020년 주택 취득세율 : 6억 초과 9억 이하 = 1~3%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

4주택 이상에 대해 취득세율 4%을 적용합니다

 

즉, 3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는 경우 기존 1~3% 에서 4%로 인상 되었습니다.

 

  • 1세대가 4주택 이상 주택 취득할 경우,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배제됨, 일반세율4%를 적용한다.
  • 배우자 그리고 미혼인 30세 미만 자져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 지분으로 주택 소유하는 경우 각각 1주택 소유한 것으로 산정하고, 부부 공동소유의 경우 1세대가 1주택 소유한 것으로간주한다.
  •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 포함된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세율(4%)이 적용된다. ( 주택수 제외됨 )

부동산은 사고 팔때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 취득세, 양도소득세 ) 보유 할 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 두가지 입니다.

 

먼저 재산세를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 : 개별주택가격 혹은 공동주택가격  * 60%

토지 : 개별공시지가 * 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주택의 재산세 세율>

6천만원 이하  : 0.1%

6천만원 초과 1.5억 이하 : 0.15% (3만원 누진공제)

1.5억 초과 ~ 3억 이하 : 0.25%(16만원 누진공제)

3억 초과 : 0.4%(63만원 누진공제)

 

두번째로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더불어 매년 6월 1일에 주택 토지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보유세입니다.

단,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넘어야 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