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파헤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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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파헤쳐보자

by 럭키황 2020. 5. 24.

안녕하세요 럭키황입니다~ 오늘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친숙한 사람들이라면 건폐율 용적률 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건폐율 용적률은 무엇은 의미하는가??

 

오늘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알아볼게요~~

 

건폐율이란?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로서 '건축법'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대지면적이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이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이며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물의 바닥면적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예를 들어, 어떤 토지에 건물을 짓게 되었을 때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을 뜻한다

100평 토지에 60평 건물을 짓게 되면 건폐율은 토지 대비 60%이고, 100평의 토지에 70평 되는 건물을 짓는다면 토지의 건폐율은 70%가 됩니다.

 

토지에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건폐율이 높아짐.

토지의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질수록 건폐율이 낮아짐. 

 

** 그렇다면 내가 토지의 주인이라면 토지의 건폐율이 높은 곳과 낮은 곳 중 어느 곳을 더 선호할까요?

 

-당연히 건폐율이 높은 곳을 다들 선호하실 겁니다. 하지만 건폐율 자체가 80,90,100이 되어 버리면 건물과 건물 간의 거리가 좁아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화재의 위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 제한을 두어 대지와 건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란?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이다.

 

연면적이란? 건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합계인데 토지에 들어서는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뜻한다.

**연면적은 지하부터 주차장, 지상층까지의 바닥면접 합계를 뜻하며, 용적률은 지하층과 모든 층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연면적/대지면적 * 100

 

예를 들어 100평의 땅 위에 건폐율 60% 4층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했을 때,

 

각 바닥면적 합계 = 연면적이 240평 용적률은 240%이다

이처럼 용적률은 높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땅이어도 용적률이 다를 경우 땅의 가치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인구 규모,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 :  50% 이상 100% 이하

제2종 전용 주거지역 : 100% 이상 1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12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50% 이상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 200% 이상 500% 이하

중심 상업지역 : 400% 이상 1500% 이하

일반 상업지역 : 300% 이상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 200% 이상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 100% 이상 1100% 이하

전용 공업지역 : 150% 이상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 200% 이상 350% 이하

준공업지역 : 200% 이상 400% 이하

보전녹지지역 : 50% 이상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보전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 50% 이상 100% 이하

농림지역 : 50% 이상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50% 이상 80% 이하


오늘은 부동산 공부에 있어 필수적인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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