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해 파헤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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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해 파헤쳐보자.

by 럭키황 2020. 5. 27.

안녕하세요 럭키황입니다~ 오늘은 점차 지정되고 있는 규제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계속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치솟으면서 정부에서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로 규제지역 지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제지역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들 중 특정한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곳.

 

→ 이를 일컬어 부동산 규제지역라고 칭하고 이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 투기지역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 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또는 해제하는 곳.

 

  •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보다 1.3배 초과한 경우
  •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의 1.3배 이상을 초과한 경우
  • 직전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 그 해의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 및 자른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될 우려 있는 경우

 

투기지역은 서울시 전체가 해당됩니다 (세종시 포함)

 

2. 투기과열지구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물가 상승률 < 주택가격 상승률 → 투기과열지역

 

  • 주택공급이 있던 직전 2개월 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1 초과한 경우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곳
  • 주택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히 감소하여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있는 곳
  • 신도시 개발, 줕택 전매행위가 생행하여 투기 및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곳

 

투기과열지구로는 서울시,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가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인 곳
  •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곳 

조정대상지역으로는 2020년 현재를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 광명시, 화성시(동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광교), 수원시 팔달구,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용인시 수지구, 기흥이 있습니다.

 

이번 2020년 2월 20일 부동산 대책으로 추가 조정대상지역 발표와 더불어 대출 규제가 강도 높게 강화되었어요!

- 담보 안정 비율 LTV : 고가주택 9억원 이하분 50%, 초과분 30%

-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 금지(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는 제외)

- 1주택자 2년 내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되었고 실수요 요건이 강화

 

 

★★ 여기서 잠깐!!! 부동산 규제지역 대출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규제로 인해 규제지역의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점점 힘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아직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대표적으로 부천시, 인천시, 시흥시,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화성시, 오산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규제지역에 대해 파헤쳐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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