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럭키황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란?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해 공부에 기재하는 행위 또는 기재 자체를 말한다.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그 권리를 명백히 제공하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기 제도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프랑스 법주의, 독일 법주의, 토렌스식 등기법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대체로 독일법주의에 의함.
(다만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점 심사권 없고 공신력이 없다.)
-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공장 재단 등기 등 권리 등기
- 재산 귀속의 등기
- 상업등기. 법인등기 등 권리주체 등기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무엇인가?
등기권리자 :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의 권리의 이익을 얻는 자
등기의무자 : 등기 함으로써 등기부상의 권리를 상실하는 자
예를 들어 건물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 건물을 사는 사람을 매수인 건물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쌍방 또는 대리인이 공동 신청한다.
그렇다면 등기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을까?
등기부는 토지, 건물, 선박 등의 부동산 또는 준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하는 공적장부이다.
일반적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건물 두 가지로 나뉘며, 그 외 입목, 선박 등기부가 있다.
표제부 : 부동산 표시 관한 사항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토지대장 : 토지 현황을 분명히 하기 위해 토지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명칭, 지상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사용하는 공부이다.
마지막으로 등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1. 예비 등기
- 토지 건물 표시하고 그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효력이 있는 등기
2. 말소등기
-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3. 주 등기. 부기등기
- 부기등기는 주 등기를 부기하기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
- 부기등기는 자체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주 등기에 종속한다.
4. 가등기
-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 등기의 일종이다.
- 가등기 후 요건이 완비되었을 경우 본등기 하면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
5. 중간 생략 등기
- A로부터 B, B로부터 C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동된 경우 등기도 ABC 차례차례 이전등기 행하여야 하지만 중간자를 건너뛰고 A에서 C로 직접 이전등기한 경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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