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럭키황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보유기간(기본세율)
1년 미만 보유 시 40%
1년 이상 보유 시 6~42%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택 팔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 (가산세율 적용)
2 주택자의 경우 세율 6~42%에 10% 가산되어 16~52% 세율 적용
3 주택자의 경우 세율 6~42%에 20% 가산되어 26~62% 세율 적용
다주택자 판단 기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외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
-장기임대주택, 장기 사원용 주택, 자녀 학교나 질병 등의 이유로의 수도권 밖 주택 제외
-소송으로 얻은 주택 제외
여기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법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적되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뜻해요!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 →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14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기되었다가 2017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시 등장한 뒤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4년 만에 다시 생겨났다.
양도세 중과 주택수 포함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재역에 소재하는 3억 이하 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양도세 중과 주택 수 포함, 양도 시 중과대상임.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주택과 지방 및 경기 읍, 면 광역시 군 지역이 공시 가격 3억 초과 주택 등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음(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이 됨)
예를 들어, 서울 1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채를 가진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을 팔 경우 중과대상 아니지만 서울 1채를 팔 경우 3 주택 중과가 되어 버린다.
- 분양권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 재건축 같은 경우 양도세 주택 수에 포함(입주권 팔 경우 중과는 되지 않음)
-분양권 같은 경우 2021년 이후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 포함(분양권 양도세율 50%)
- 임대사업용 주택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보유자가 8년짜리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되지 않음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비 수도권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수도권 85m2(비수도권 100m2)
양도세 100% 감면받는 방법?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의 양도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농어촌특별세로 감면세액의 20%만 내면 됨)
**임대주택 등록 시기, 면적과 금액, 임대로 상한 요건, 임대기간 모두 만족해야 함
- 그 외
중과 예외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경매),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상속주택(5년 경과되지 않음) 등
장기보유 특별공제 과세 특례 받는 방법?
임대주택 요건 갖추고 8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50%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임대주택 요건 갖추고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70%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면적기준, 금액 기준 만족 | 일정기간 이상 임대 | 임대료 상한 기준 만족 (2022.12.31 임대주택등록) |
이 요건에 만족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주택 등록하고 10년 임대하면 양도세 100%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중에서 선택 가능
취득일로부터 3개월 지난 후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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